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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_2일 연장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 더보기
[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_ 종부세 기본정보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었다. 납부기간 : 12/1 ~12/15로 짧다. 기한을 넘기면 1일마다 가산세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농어촌 특별세 포함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다.(22년 12월 15일까지 25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23년 6월 15일까지 납부) 분납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서면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인터넷(홈텍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모바일, ARS(텔레뱅킹), ATM(은행) 또는 신용카드(총 13개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부담) 등 이다.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