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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_ 종부세 기본정보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었다.

납부기간 : 12/1 ~12/15로 짧다. 기한을 넘기면 1일마다 가산세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농어촌 특별세 포함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다.(22년 12월 15일까지 25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23년 6월 15일까지 납부)

분납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서면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인터넷(홈텍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모바일, ARS(텔레뱅킹), ATM(은행) 또는 신용카드(총 13개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부담) 등 이다.

 

▣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아래참조*1 아래참조 아래참조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1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 세율(%)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세율(%)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아래참조*2
아래참조
아래참조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2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3억원 이하 3.0 6.0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세율(%)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세율(%)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 ’21년 이후

    〈 개인 〉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 법인 〉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3% 3억 원 이하 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94억 원 초과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종합부동산세 10대 궁금증

고지서 발송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중과율 적용
일시적 2주택자 특례 혜택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1년 내 2주택 구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후 2년 내 종전 주택 매각 없을 시 경감 세액 추징
부부가 각각 1주택 보유 시 적용 세율 일반 세율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 보유 시 공동 명의 1주택 특례 불가
자동말소 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 배제 불가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나이, 소득 등 충족 시 가능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 불가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 소유 시 종부세 납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