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①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2. 7. 1. ~ ’22. 12. 31. |
간이과세자 | ’22. 1. 1. ~ ’22. 12. 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2. 7. 1. ~ ’22. 12. 31. |
예정고지 미대상 | ’22. 10. 1. ~ ’22. 12. 31.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참고 3】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②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 (기존14종) 기존 : 매출항목(4종), 매입항목(5종), 공제항목(5종)
→ (개선 16종) 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 (미리채움 추가)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4】
□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세금비서 서비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 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버튼 클릭
④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5】
* (’21년 2기 확정) 98종, 100만 명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5%↑)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 |
전문직 |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⑥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참고 6】 |
1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4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총괄> <협조>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책임자 | 과 장 | 한경선 | (044-204-3201) |
담당자 | 서기관 | 박형민 | (044-204-3212) |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윤현구 | (044-204-2501) |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박현주 지승환 |
(044-204-2502) (044-204-2512) |
※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 일반과세자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 간이과세자 |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
2 신규사업자 |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
3 폐업자 |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참고 2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6.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및 1.27.(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일반과세자 및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3. 1. 27.(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
[참고 3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관보 게재)]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
[참고 4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 구분 | 제공 항목(총30개) | 제공일정 |
1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3. 1.12. |
2 | 신용카드 매출 | 23. 1.12. | |
3 | 판매·결제대행자료 | 23. 1.17. | |
4 | 현금영수증 매출 | 23. 1. 1. | |
5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3. 1.15. | |
6 |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3. 1.11. | |
7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3. 1.12. |
8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3. 1.14. | |
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3. 1.12. | |
10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3. 1. 1. | |
11 | 현금영수증 매입 | 23. 1. 1.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3. 1.14. | |
13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3. 1. 1. |
14 | 재고납부세액 | 23. 1. 1.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3. 1. 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3. 1. 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3. 1. 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3. 1. 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3. 1. 1. | |
20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3. 1.15.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3. 1.14. | |
22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3. 1.11. | |
23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3. 1. 1. |
24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
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3. 1.12. | |
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3. 1.12. | |
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3. 1.12. | |
28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3. 1.15. | |
29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3. 1.15. | |
30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3. 1. 1. |
[참고 5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