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동 명의 18억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 종부세 완화, 1주택자 18억까지(부부 공동명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17%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유지! 여야는 22일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 했다.) 또한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