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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완화, 1주택자 18억까지(부부 공동명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17%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유지!

 

여야는 22일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 했다.)

또한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12%인 월세 소득공제율은 15~17%로 올리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 세율을 폐지하되,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즉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는  0.5~2.7%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은 중과 제도를 유지하되,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내년분 종부세부터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수혜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이다.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