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_학교,학원 세부기준 ▣ '코로나19의 동향' 및 '조정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1단계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위증 중·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정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 (2)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3)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