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동향' 및 '조정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1단계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위증 중·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정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
(2)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3)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입니다.
▣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 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 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구분 | 방역당국기준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적극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좌동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좌동 |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좌동 | |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권고 주체 :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 시까지
□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은 질병관리청누리집(https://www.kdca.go.kr) 내 「알림·자료」→「코로나19 지침」에 게재
담당 부서 <총괄> |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권 | (044-203-6877)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환 | (044-203-6547) | ||
담당자 | 사무관 | 최준하 | (044-203-6814) | ||
<공동> |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권삼수 | (044-203-6383) |
담당자 | 사무관 | 권주미 | (044-203-6386) | ||
<공동> |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상우 | (044-203-6415) |
담당자 | 사무관 | 황선국 | (044-203-6418) | ||
<공동> |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책임자 | 과 장 | 유상범 | (044-203-6682)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혁 | (044-203-6704) | ||
<공동> |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책임자 | 과 장 | 박창원 | (044-203-6985) |
담당자 | 장학관 | 문 진 | (044-203-6990) | ||
<공동> |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용학 | (044-203-6443) |
담당자 | 연구사 | 최윤미 | (044-203-6448) | ||
<공동> |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나현주 | (044-203-6603) |
담당자 | 연구관 | 최소영 | (044-203-6610) | ||
담당자 | 연구사 | 문경진 | (044-203-6607) | ||
<공동> |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선미 | (044-203-6554) |
담당자 | 사무관 | 박해영 | (044-203-6555) | ||
<공동> |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김홍순 | (044-203-6930)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석 | (044-203-6931) |
▣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
○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
○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 |
Q8.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
○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임 ○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
○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제7판,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
○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