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제외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_23.1.1.~ 한시적으로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재기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 ‘22.7.11~‘22.12.31. ‘23.1.1~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