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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_23.1.1.~

 한시적으로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재기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_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 ‘22.7.11~‘22.12.31. ‘23.1.1~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 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 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좌동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日지원 상한액 좌동 좌동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22.7.11일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