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재기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 | ‘22.7.11~‘22.12.31. | ‘23.1.1~ | |
생활지원 |
지급일수 | 5일 | 좌동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 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 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
|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좌동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日지원 상한액 | 좌동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
|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 ’22.7.11일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