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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신고서 _ 필리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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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착 전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합니다.  가족당 1장작성하시면 되니 작성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면 유용하겠죠? 다음은 필리핀 관광부 자료입니다.

 

 

□ 세관신고서(CBDF;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는 작성하셔서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공항 사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일반 의약품(비상약)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및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현재 환율 1페소당 22.55원(약 23원). 1만 페소 = 225,500원 (약 230,000원)  (2023. 01. 31. 기준)

 

□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주류별도 면세됩니다. 별도 면세상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비고
담배(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은 50개비까지 가능
주류(술) 2병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Regulated Goods)

아래 상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 담당기관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수산물 해양수산청 -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NTA)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광학매체위원회 - Optical Media Board(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