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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착 전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되니 작성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면 유용하겠죠? 다음은 필리핀 관광부 자료입니다.
□ 세관신고서(CBDF;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는 작성하셔서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공항 사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및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 현재 환율 1페소당 22.55원(약 23원). 1만 페소 = 225,500원 (약 230,000원) (2023. 01. 31. 기준)
□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별도 면세상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비고 |
담배(궐련) | 2보루 | 엽궐련(시가)은 50개비까지 가능 |
주류(술) | 2병 |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Regulated Goods)
아래 상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 | 담당기관 |
살아있는 동물 | 동물관리국 -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 작물생산청 -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
수산물 | 해양수산청 -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
상업적 수량의 담배 |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NTA)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 국가전기통신위원회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 |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 광학매체위원회 - Optical Media Board(O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