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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22.12.21.)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 12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 받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 12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한편, 정부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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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 완화로 최고 세율은 6%가 되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를 시행했지만 부동산에 큰 온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2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앞으로 다주택자(3주택이상)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더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