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나가기에 앞서 자신이 갈 나라의 코로나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중 필리핀의 입국제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가이드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각국 나라들의 조치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교부_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1.11.17:00)
□ 취 지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외교부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총 93개국)_에서 직접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은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68개 국가 "에 속했습니다.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 필리핀 조치사항
□ 백신접종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자(15세 이상)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 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출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
□ 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접종완료 증빙이 불가한 경우(15세 이상)
o 출국 48시간 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rapid Antigen Test) 제출 - 제출 불가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시행
* 양성 판정 시 필리핀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
□ 15세 미만자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여행을 동반하는 성인(부모 등)과 동일한 수칙을 따름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 eARRIVAL 등록(기존 One Health Pass 대체)
o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 전 입국 정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https://www.onehealthpass.com.ph/OHP-NEW-DESIGN/Registration.html(또는 www.google.com에서 eARRIVAL검색)에서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등록한 후 발급받은 QR 코드를 스크린숏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관계당국 요청 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