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개최 (1.13.)
-겨울철 해열진통제 수급 현황 점검 및 조치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3일(금)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하였다.
□ 지난 제4차 회의(12.30.(금))에 이어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이하 “AAP”)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하였다.
□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하였다.
○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 생산 업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된 증산 물량을 예정대로 생산(12월 계약량 약 7,200만 정, 생산량 약 7,700만 정)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확보된 원료량을 감안할 때 2023.4월까지 계약량(약 2억4천만 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게 제약사‧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되어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하였다.
* Over-the-Counter :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 또한, 약사회는 유통협회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약국에 AAP 공급 지원을 하는 한편,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에 대해서는 적정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기약 수급 사항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해열진통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감기약 수급 현황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개요
담당 부서 <총괄>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오창현 | 044-202-2750 |
담당자 | 주무관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하태길 | 044-202-2490 |
담당자 | 사무관 | 여정현 | 044-202-2492 |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문은희 | 043-719-26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선영 | 043-719-2640 |
※ 지난 해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의 해열진통제가 동이 났었습니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약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 성분 : Acetaminophen 아세트아미노펜
보관방법 : 밀폐용기, 실온(1~30℃)보관
전문/일반 : 일반 의약품
단일/복합 : 단일 성분
형태 :백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
투여 경로 : 경구
식약처 분류 : 해열, 진통, 소염제 (114)
○ 요약 : 체온조절중추에 작용하여 열을 내리고, 통증을 해소하는 약
□ 성분 별 약효
Acetaminophen : 통증 질환 > 비마약성 진통제 > 중추성 진통제 > p-aminophenol 유도체
□ 임신 중 약물투여지침(미국 FDA 분류)
B 등급
태아에 대해 위험성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없음. 1) 동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독성이 나타났으나, 임부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에서는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임부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지만,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 태자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태아에게 독성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효능
1. 주효능·효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삔 통증)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치통,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통증)
□ 용법
용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성인용/어린이용 확인 요함.
□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2)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소화성궤양 환자
3) 심한 혈액 이상 환자
4) 심한 간장애 환자
5) 심한 신장(콩팥)장애 환자
6) 심한 심장기능저하 환자
7)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제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8) 다음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 : 바르비탈계 약물, 삼환계 항우울제
9) 알코올을 복용한 사람
□ 복약지도
- 가능한 최단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복용하세요.
- 황달 등 간기능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전문가와 상의없이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하지 마세요.
※ 타이레놀은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 알아 두고 과용, 오용, 남용을 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