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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_김포경찰서

 몇 주 뒤 필리핀에 가서 차량을 렌트할 예정이라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면허증 발급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이 중 인터넷은 접수 후 며칠 뒤에 찾으러 가야 했으므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이 필요했으므로 급하게 인근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퀵으로 찾으려면 5,000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비로는 2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은 바로 발급이 되나 영문 운전면허증은 접수 후 2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김포 경찰서 통합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 경찰서 안이 만차라 차가 빠지길 기다린 후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안내"에서 온 목적을 적고 손소독을 하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입구'운전면허 + 여권사진'기가 있습니다.
18초만에 완성되고 가격은 1만 원입니다.(여기서 할 걸~~~)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친절히 응대해 주십니다.

 


□ 여기서 김포 경찰서 내에 안내된 국제운전 면허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 신청
본인이 국내 체류 본인이 해외 체류
본인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여권용사진 1매 (3.5 X 4.5 cm 6개월내 촬영)
위임장 원본 (본인 직접작성)
수수료 8,500원 카드로만 계산
본인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여권용사진 1매 (3.5 X 4.5 cm 6개월내 촬영)
위임장 사본 (또는 원본, 본인 직접 작성)
출입국 사실증명서(주민센터 발급가능)
수수료 8,500원 카드로만 계산
위임장 서식 : 도로교통공단 > 우측 "안전운전통합민원" > 중간쯤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우측 '위임장 다운로드' 클릭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본인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 98조 2 (2018. 09. 28.) 개정으로 교통범칙금과태로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안내


1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2. 운영시간 평일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주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3. 주의사항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권장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64개국)  22.11.24일 자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 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지역 국가명
아시아 (15개국)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쿠아일랜드, 투말루,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7개국) 미국 17개주 :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아이오와, 오하이오,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시간)

캐나다 12개주 : (누나부트 준주 제외한 전지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17개국) 그리스, 네덜라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중동(4개국)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아프리카(11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르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현황 ('22.2.17. 기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필리핀 안전운전 유의사항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
o 갑작스러운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
o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은 편
o 무보험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배상에 어려움 겪기도 함
   차량 운전 시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의 왼쪽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커브길, 철길 건널목, 교차로 및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o 오른쪽에서 오는 차,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
o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통과
o 주차금지구역 → 교차로 내, 인도, 소방서 입구 4m 이내, 주차금지구역 지정장소
o 경찰차, 앰뷸런스 등이 긴급 목적으로 주행하여 접근 시
  도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거나, 교차로에서 벗어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o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며,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됨

 

o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벌칙 종류 벌 금
운전면허증 미 소지 운전 3,000페소(약 7만원)
난폭운전 2천~1만페소(약 4만5천원~25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1천~5천페소(약 2만5천원~12만원)
기타(신호, 주차, 앞지르기 위반 등) 1,000페소(약 2만5천원)

 ※ 출처 :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필리핀 법령 4136번 및 행정명령 2014-01번


 

운전면허증(국내, 국제, 영문) 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