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뒤 필리핀에 가서 차량을 렌트할 예정이라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면허증 발급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이 중 인터넷은 접수 후 며칠 뒤에 찾으러 가야 했으므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이 필요했으므로 급하게 인근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퀵으로 찾으려면 5,000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비로는 2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은 바로 발급이 되나 영문 운전면허증은 접수 후 2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김포 경찰서 통합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 경찰서 안이 만차라 차가 빠지길 기다린 후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안내"에서 온 목적을 적고 손소독을 하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 민원실 입구에 '운전면허 + 여권사진'기가 있습니다.
18초만에 완성되고 가격은 1만 원입니다.(여기서 할 걸~~~)
□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친절히 응대해 주십니다.
□ 여기서 김포 경찰서 내에 안내된 국제운전 면허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 신청 | |
본인이 국내 체류 | 본인이 해외 체류 |
본인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여권용사진 1매 (3.5 X 4.5 cm 6개월내 촬영) 위임장 원본 (본인 직접작성) 수수료 8,500원 카드로만 계산 |
본인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여권용사진 1매 (3.5 X 4.5 cm 6개월내 촬영) 위임장 사본 (또는 원본, 본인 직접 작성) 출입국 사실증명서(주민센터 발급가능) 수수료 8,500원 카드로만 계산 |
※ 위임장 서식 : 도로교통공단 > 우측 "안전운전통합민원" > 중간쯤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우측 '위임장 다운로드' 클릭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본인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수수료 8,500원 | |
유의사항 | *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 98조 2 (2018. 09. 28.) 개정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로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안내 |
1 위치 |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
2. 운영시간 | 평일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주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
3. 주의사항 |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권장 |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64개국) 22.11.24일 자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 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지역 | 국가명 |
아시아 (15개국) |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쿠아일랜드, 투말루, 피지, 필리핀, 호주 |
아메리카 (17개국) | 미국 17개주 :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아이오와, 오하이오,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시간) 캐나다 12개주 : (누나부트 준주 제외한 전지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유럽(17개국) | 그리스, 네덜라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
중동(4개국) |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
아프리카(11개국)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르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 ('22.2.17. 기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아시아 태평양 |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 아프리카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 필리핀 안전운전 유의사항
o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
o 갑작스러운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
o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은 편
o 무보험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배상에 어려움 겪기도 함
차량 운전 시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o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의 왼쪽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커브길, 철길 건널목, 교차로 및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o 오른쪽에서 오는 차,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
o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통과
o 주차금지구역 → 교차로 내, 인도, 소방서 입구 4m 이내, 주차금지구역 지정장소
o 경찰차, 앰뷸런스 등이 긴급 목적으로 주행하여 접근 시
도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거나, 교차로에서 벗어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o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며,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됨
o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벌칙 종류 | 벌 금 |
운전면허증 미 소지 운전 | 3,000페소(약 7만원) |
난폭운전 | 2천~1만페소(약 4만5천원~25만원) |
안전벨트 미착용 | 1천~5천페소(약 2만5천원~12만원) |
기타(신호, 주차, 앞지르기 위반 등) | 1,000페소(약 2만5천원) |
※ 출처 :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필리핀 법령 4136번 및 행정명령 2014-01번